취소 소송 나서나…법무부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 내일 발표

입력 2023-07-17 17:21   수정 2023-07-17 18:22

'엘리엇 판정' 불복 기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취소소송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가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1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판정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7.12%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9917억원)의 약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7월 16일부터 5%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불복 시한 막판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와 대비된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엘리엇과 유사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 배상을 청구한 메이슨 사건 등 다른 ISDS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이 나온 뒤 국제중재 전문가 등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주권 행사는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관할 위반 논리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존 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이 사건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하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손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형 로펌에 내야하는 법률 비용까지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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